의안번호 2205951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0:23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951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