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6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2: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68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