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4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4:31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49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