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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1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9:51
핵심 내용 AI 요약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19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ㆍ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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