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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16
종료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5: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경로를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하여 활성화하고, 민간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16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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