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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8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0:50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강국 구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85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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