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68
진행 중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2:51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68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