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60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3:41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60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