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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56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4:10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뿐 아니라 배아, 난자, 정자 보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56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ㆍ난자ㆍ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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