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6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6:34
핵심 내용 AI 요약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 및 악성 임대사업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36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