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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435
진행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6:41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조정하며 근로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3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함(안 제13조의4제1항). 나.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의11제2항). 다.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6 단서 신설). 라.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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