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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430
진행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7:16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토지 매수 기간 연장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 토지 공급과 초기 주민 복지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30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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