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0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0:55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석유류 사용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01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