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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6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6:4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69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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