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4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0:04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월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40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