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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3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1:17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사업화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범위 확대와 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30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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