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11
종료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3:36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학교 설립 차질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11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