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55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9:5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 이행 방안과 실적 평가를 명시하고,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하며, 장기 재정전망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55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