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3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2:36
핵심 내용 AI 요약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33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