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28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3:11
핵심 내용 AI 요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시 종합과세 적용 개선안으로 세부담 급증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28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