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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1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4:45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범위를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15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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