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3:08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생협력 우수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위탁기업의 협력 강화를 촉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45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