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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9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8:5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초청 기준이 합리화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94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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