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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2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6:44
핵심 내용 AI 요약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29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ㆍ 그러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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