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0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9:28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03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