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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87
종료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1:53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8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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