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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7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3:33
핵심 내용 AI 요약

배당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가계와 국민경제로의 소득 환류를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74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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