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6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4:16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세제 혜택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지속되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68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