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61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5:06
핵심 내용 AI 요약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61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