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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2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9:15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국가 전략기술 지원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25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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