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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11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0:47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 상황에서 의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자의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11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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