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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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2:08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 의무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9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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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4: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bae51a82...7eeb945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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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6:41:51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9a7a39769...806fc41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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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전 7:13:11 아카이브 저장 hash b98ec92620...912e791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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