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7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5:31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79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5%, 채권보상 60%(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0% 또는 80%) 및 대토보상 8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