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4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0:06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40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