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89
종료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7:03
핵심 내용 AI 요약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 범죄 확대와 일실이익 포함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89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