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8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7:3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지원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84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