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71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9: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과 유사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71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