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5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4:26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적 장애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의 제한을 개선하여 가족이나 지정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54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