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4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5:0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49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