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3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6:50
핵심 내용 AI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34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