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4334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8:06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34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