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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31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8:2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국가전략 수립 절차의 민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31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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