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29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8:42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이 가능해져 모성 보호 강화에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29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