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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27
진행 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8:56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관 관람료와 설립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과학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가능케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27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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