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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26
진행 중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9:04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26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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