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4325
진행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9:11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과정과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산업 및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25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