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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18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0:0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1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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