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18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0:0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18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