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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01
진행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1:58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청소년 출입 제한 근거를 강화하여 불법 출입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0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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