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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00
진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2:05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위협을 감소시키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00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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